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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설립근거
함안지역자활센터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6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자활지원 전문기관입니다.
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,
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활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• 설립 목적
함안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.
- 자활참여 주민의 자활의욕 고취
- 개인별 자활역량 및 근로능력 향상
- 맞춤형 자활지원서비스 제공
- 자활기업 및 협동체 육성
-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
-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립공동체 실현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