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햇살 비치는 하루, 어르신의 삶이 익어갑니다.
늙는 것, 아픈 것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.
어르신의 삶에, 함께 하겠습니다.

대상
- 65세 이상의 노인
-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(치매, 중풍 등)
 
기준
- 소득기준: 없음
- 건강기준: 6개월이상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자
 
신청
- 본인 및 보호자
-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(읍.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원)

제출서류
- 장기요양신청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, 서식) 및 의사소견서
-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
 
서비스 내용
- 일상생활지원
- 신체활동지원
- 개인활동지원
- 정서적 지원
- 방문목욕서비스 지원
- 장애인 방문목욕서비스 지원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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