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사업목적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관리사의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서비스 내용
산모건강관리 / 신생아 건강관리 / 산모 정보 제공 / 가사활동 지원 / 정서지원 등
신청자격 대상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•의료•주거•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 하는 출산가정
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※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•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2022년 산모 •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